[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1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회의는 오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지원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 필요 사항은 전국 노동위원회에 신속 공유할 예정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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