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인제군 환경보호과 등 21명이 참여해 마을 인근 논·밭 경계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불법 설치된 올무·창애 등 엽구 17점을 수거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 이 일대에서만 총 31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했다.
자연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엽구를 설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과 주변 산림에서는 멸종위기 담비·삵 등 보호종이 불법 엽구에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환경당국은 합동 단속과 주민 대상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종영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법 엽구가 여전히 발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엽구나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사무소나 지자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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