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으로 금전 갈취하는 범죄"
8개 권역 신복위 불법 사금융 전담자 17명 배치, 어느 기관 이용해도 보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국민들이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해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자 및 상담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피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바 있지만, 이같은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 국민들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빠르게 인식하고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력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협약식(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토록 했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신고 절차 제반 지원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까지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협조를 위한 핫라인(Hot- line)도 구축했다.
한편, 이후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심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해 관련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됐다.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분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했다. 피해 신고자료의 조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금감원,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현재 8개 센터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된 건의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