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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넷플릭스, 인수전 패했어도 주식시장선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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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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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가 3월 9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포기한 후 9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반등했다. 인수 추진 중 30% 이상 급락했던 주가는 협상 철수 이후 2022년 10월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결정이 오히려 주주 가치 제고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는 비축해뒀던 자본과 28억 달러의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구독자 성장, 광고 사업 강화, 콘텐츠 투자 확대, 자사주 매입 재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3월 10일 오전 08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3월9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 인수를 포기한 넷플릭스(NFLX)의 결정이 주가의 극적인 반등을 이끌어냈다. 인수 추진 과정에서 30% 넘게 급락했던 주가는 협상 철수 이후 9거래일 만에 30% 반등하며, 인수 포기가 오히려 주주 가치 제고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앨리시아 리스는 "핵심 사업 자체가 탁월한 수준이며,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그 딜이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있으면 좋은 거래였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어떤 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스트리밍 대기업은 지난 12월 초 워너 인수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12월 5일에 720억 달러 규모의 인수에 합의했으며, 이후 금액은 83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넷플릭스 주가는 합의 발표 직후 곧바로 하락했는데, 투자자들이 이번 딜이 회사의 핵심 사업에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성장을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SKY)가 또 다른 인수 후보로 등장했다. 워너가 넷플릭스를 선호한다고 밝혔음에도 파라마운트는 입찰을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2월 27일 넷플릭스가 물러서면서 파라마운트가 인수전의 승자가 됐다.

딜 무산이 넷플릭스에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승리였다. 넷플릭스 주가는 인수 논의가 본격화된 12월 3일부터 철수가 유력해진 2월 23일까지 30%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그 이후 9거래일 동안 30% 반등했는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최고의 9일 연속 상승세다. 여기에는 금요일의 0.2% 소폭 하락도 포함된다.

월요일에는 넷플릭스 주가가 1.2% 하락했고, 파라마운트는 4.8% 급락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기타 랑가나단은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상당 부분은 넷플릭스의 유기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제 워너 인수를 위해 비축해뒀던 자본이 풀렸고, 여기에 28억 달러 규모의 계약 파기 위약금도 손에 쥐게 됐다. 월가는 넷플릭스가 평상시로 돌아가 구독자 성장 확대, 광고 사업 강화, 콘텐츠 투자, 딜 자금 조달을 위해 중단했던 자사주 매입 재개를 통한 주주 환원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월 말 2026년 콘텐츠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회사의 이용 시간이 부진했던 만큼 애널리스트들은 이 발표를 환영했다. 넷플릭스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배경에는 경쟁사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인수로 인해 재무 여건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오펜하이머의 제이슨 헬프스타인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팀은 3월 2일 고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상황이 "넷플릭스가 창작자들을 유치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썼다. 이들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지출이 2029년까지 240억 달러로 늘어나는 반면, 파라마운트는 지출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랑가나단은 넷플릭스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주 배우 벤 애플렉이 창업한 인공지능 영화 제작 기술 업체 인터포지티브를 인수했다.

랑가나단은 "넷플릭스가 이제 M&A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넷플릭스가 딜 추진에 소극적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번 일이 M&A 논의의 물꼬를 완전히 텄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랑가나단은 넷플릭스의 영업이익률 개선, 광고 사업 성장,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미국 내 요금 인상과 영업이익률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 두 가지가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긴 했지만, 넷플릭스 주가는 여전히 선행 주가수익비율 기준 약 30배로 S&P 500 지수 약 21배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평균 배수인 55배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으로, 웨드부시의 리스는 넷플릭스의 미래 성장 전망을 감안하면 이 수준이 매력적이라고 봤다.

리스는 "넷플릭스는 잉여현금흐름 대비 여러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경쟁사들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동시에 주주 환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술과 미디어의 혼혈 같은 존재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며, 투자자들이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너 딜과 연관된 주가 급락 외에도, 넷플릭스 주가는 투자자들의 인공지능 대규모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 전반에서 자금이 빠지는 흐름에도 휩쓸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가 다른 기술 기업들처럼 인공지능 리스크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공황이 가라앉으면 주가가 단순히 따라 오를 여지가 있다.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드 엘러브룩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이 부당하게 매도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넷플릭스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가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왔다.

엘러브룩은 "이제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내던지는 상황이 아닌 만큼, 넷플릭스 주가의 반등 잠재력은 충분하다"면서 "2주 전에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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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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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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