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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업부 "美 301조 조사,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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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기존 관세합의 유지 협의를 밝혔다.
  • 미국 USTR은 11일 한국 등 16개국 대상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 산업부는 이익균형 훼손 방지와 수출 여건 보호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USTR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한국·중국·EU·일본 등 16개국 대상
정부 "관세합의 따른 이익균형 노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 정부는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기존 관세합의를 유지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3.05 gdlee@newspim.com

USTR이 발표한 관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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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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