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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부활" 철도업계 장기재직휴가 도입…20년 근속시 7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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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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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13일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 10년 이상 근무자는 5일, 20년 이상은 7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자기계발 휴직과 임신검진동행휴가 등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철도공단, 자기계발 휴직·휴가 당겨쓰기 등 도입
코레일, 남성 직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 시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 공공기관들이 장기 근속 직원의 재충전을 돕는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며 사내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나섰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최근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장기재직휴가란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하는 특별 유급휴가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6년 도입됐으나 2005년 공공부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노동조합을 비롯한 공공부문 안팎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 근속자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누적되는 실무진의 이탈을 막고 휴식권을 보장해 장기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부활했다. 철도 공기업들 또한 이를 선제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가철도공단은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자기계발 휴직을 신설했다. 연차가 부족한 경우 다음 해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당겨쓰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코레일은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했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정기건강진단 등에 동행하기 위해 남성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코레일 역시 이를 근거로 사내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단순히 임금보전적 성격이 아니라 구성원의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며 "최근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기업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들도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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