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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첫 재판…김건희, 증인으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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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열었다.
  •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 특검은 58회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영향력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尹·명태균 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
이달 24일 강혜경, 4월 14일 김건희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측은 "본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인데,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피고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여론조사를 58회 제공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특검과 검찰·경찰이 찾아낸 건 14건 밖에 안 된다"며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는 3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여론조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부됐다"고 부연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측 진술 취지를 원용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강혜경 씨, 다음 달 4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같은 달 14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 12일 피고인 신문 및 결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월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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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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