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2∼13일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13일 진행되는 증인신문 일정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장과 면담해 출석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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