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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7만5000달러 '터치 후 후퇴'…파생상품 랠리 속 기관 자금은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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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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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 17일 7만5000달러를 돌파해 6주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곧 상승폭을 반납했다.
  • 파생상품 시장의 풋옵션 청산으로 촉발된 일시적 상승이며 뚜렷한 펀더멘털 없이 강한 매수세가 부족한 상태다.
  • 기관 투자자 자금은 약세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장기 전망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숏커버링에 7.5만달러 돌파 후 후퇴
기관 자금은 '버티기'
시장 분수령 될 연준 회의에 관심↑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이 가격이 17일 7만5000달러를 잠시 돌파하며 6주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상승폭을 반납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이 강한 현물 매수세보다는 파생상품 포지션 정리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관 투자자 자금은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시장의 장기 전망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거래 초반 7만5912달러까지 올라 2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한국시간 오후 7시 38분 현재는 7만373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3.17 koinwon@newspim.com

코인데스크와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현물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라기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포지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트코인이 6만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했던 대규모 풋(매도)옵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시장에 일시적인 매수 압력이 발생했다. 이러한 풋옵션 거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을 재조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래가 발생했다.

이처럼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한 헤지 거래가 단기간에 현물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그 결과 가격이 한때 7만5000달러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가격은 곧 7만4400달러 아래로 되돌아왔다. 이 수준은 2025년 4월 형성됐던 지지선이었지만 현재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뚜렷한 펀더멘털 촉매 없이 이 가격대를 넘는 상승을 추격하려는 매수세가 아직 강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 주요 코인 일제 상승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최근 일주일 동안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더리움(ETH)은 13% 넘게 상승하며 2300달러를 회복했고, XRP는 11% 올랐다.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9% 이상 상승했다.

이는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상승 흐름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랠리는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타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관 자금은 '버티기'

가격 변동성과 달리 기관 투자자 자금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 벤치마크스의 마크 필립추크 애널리스트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주 약 7억67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주 연속 자금 유입으로, 올해 초 약 5주 동안 30억달러 이상 빠져나갔던 흐름에서 뚜렷한 반전이다.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도 기관 투자자들이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 출시 이후 2025년 10월까지 약 600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며 "이후 가격이 약 50% 하락했지만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00억달러 미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이를 두고 "전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다이아몬드 핸즈(diamond hands)'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비컨센서스 자산'이라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성향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동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경력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자산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 다시 떠오르는 '디지털 금' 서사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3월 중순까지 금 ETF(GLD)는 약 16% 상승한 반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는 약 19% 하락했다. 그러나 3월 이후 흐름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은 금 대비 약 13%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두 자산의 90일 상관계수도 지난 6개월 동안 -0.27에서 +0.29로 전환됐다. 시장에서는 한때 힘을 잃었던 '디지털 금(digital gold)' 서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시장 분수령 될 연준 회의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이날 시작해 18일 종료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3.5~3.75%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점도표(dot plot)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도 2월 9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약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연준이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3월 말까지 위험자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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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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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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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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