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0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시했다.
-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는 의제 채택하지 않았다.
- 노동계·시민 찬성하나 소상공인 반대 속 단계적 적용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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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 '근로기준법 확대' 긴급과제로 설정
노동부는 "경사노위서 논의"…의제 설정부터 난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20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경제·민생 분야 긴급실행과제로 설정됐다.
사회대개혁위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부, 시민단체가 모인 기구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각종 개혁 과제를 긴급실행과제, 지속과제, 숙의과제 등으로 분류하고 실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392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7%에 달한다. 현행 법체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임금이나 휴식, 해고, 괴롭힘 등 여러 분야의 구조적 사각지대로 이어져왔다.

사회대개혁위는 긴급과제 설정 배경에 대해 "가장 열악한 노동자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평등권도 침해받는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성립 이후 70년이 지났다. 4대 보험 등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사회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기획감독 결과에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행위가 확인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직원 17명 가운데 15명이 20~30대 청년인 한 베이커리 카페는 17명 중 9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만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카페가 운영하는 두 지점 모두 근로소득세 신고 직원을 최대 4명까지 두고 나머지 인원은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실제 업무를 따지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소속 노무사·변호사·활동가 116명 대상으로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조사했다. 1위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9%)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경영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소속된 소상공인협회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비용이 들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분야의 보호 규정부터 시행령으로 먼저 적용하고, 2년 후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세 사업주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 등 유인책도 제시했다.
주관부처인 노동부는 자체 노사정 협의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이슈니 가장 대표성 있는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공식 출범한 현 정부 1기 경사노위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사노위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 중심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다. 경사노위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긴급과제를 선정한 정세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민생분야 분과장 겸 충남대 교수는 "실태 파악을 거쳐 재정 사업으로 지원할 영역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노동부와 경사노위 모두에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사회대개혁위)가 나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