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아동, 월 5000원 추가
우대 인구감소지역 아동 월 1만원
특별 인구감소지역 아동 월 2만원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1만원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음 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더해 최대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 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법'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 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 등을 지급 6개월 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지난 1월 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하위 법령 개정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