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망 피해 4차례 MDL 침범…무인기 2대는 북한에 추락·SD카드 수거당해
檢 "민간 무인기 MDL 무단 침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재판서 입증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밖 북한 개성 일대에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이사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오 이사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대표,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서 대북 전담 업무를 자처한 김모 대북이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4회에 걸쳐 북한 개성 일대에 비행시키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4차례의 비행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 정보(위도, 경도, 고도)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같은 무인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사상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