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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고환율에 "1만원이라도 더"…명동 환전소로 몰리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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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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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 명동 사설환전소에서 시민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다.
  • 은행 1480원 대비 환전소 1495~1500원으로 1000달러당 2만원 더 받았다.
  • 미중전쟁 여파로 환테크 수요 몰려 외국인도 환전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중은행 매입가 1480원…사설환전소는 최대 1500원 거래
"장롱 속 달러 꺼냈다"…소소한 '환테크' 나서
유학생·관광객도 국적 불문 '발품'…"환율 유리해 생활 편해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1만원이라도 더 챙겨야죠."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사설환전소 앞. 모아둔 달러 지폐를 원화로 바꾼 70대 A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금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팔면 1480원도 채 안 쳐주는 걸로 안다"며 "(사설환전소에서) 1500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환전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환전소를 나서는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5만원권 묶음이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2026.03.27 =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사설환전소 모습. 이날 기준으로 1달러 당 1498원에 거래하고 있다. lahbj11@newspim.com

A씨의 말대로 시중은행과 환전소의 매입 단가 차이는 뚜렷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달러 현찰 매입 환율은 1480원 선에 머물렀지만 명동 일대 환전소에서는 1495~1500원 선에서 거래됐다. 1000달러를 환전하면 은행보다 2만원가량을 더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높은 환율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보다 수수료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설환전소로 환전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날 명동 인근 환전소 밀집 구역을 취재한 결과 실제로 달러를 매도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환테크(환율+재테크)를 노리고 묵혀둔 외화를 꺼내거나, 소소한 환차익이라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때문이다.

인근 환전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신혼여행 때 쓰고 남은 달러를 모아서 바꾸러 왔다"며 "당시 환전했을 때와 비교하면 3만원쯤 이득인데 소소하게 용돈을 번 기분"이라고 활짝 웃어 보였다.

환전소 업주들도 이런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달러를 팔려는 (한국인)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하루 평균 방문객 500~600명 가운데 80%가량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러 온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사설환전소 앞에 사람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03.27 lahbj11@newspim.com

인근의 또 다른 환전소 업주 C씨 역시 "요즘은 100달러, 200달러 등 여행 다녀오고 남은 지폐를 챙겨와 (원화로) 바꿔가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환전소의 원래 주 고객층인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들 역시 고환율의 여파를 고스란히 체감하는 모습이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전할 때 쥐게 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유학 온 후옌(21) 씨는 "(원화 대비) 베트남 환율도 예전보다 올라서 집에서 보내주는 돈을 환전하면 전보다 많아졌다"며 "덕분에 유학 생활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미소 지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는 '발품 환전'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온 고야나기(33·남) 씨는 명동 내 수많은 환전소 중 한 곳을 일부러 찾아온 이유에 대해 "이곳 환율이 가장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시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제일 유리하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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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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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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