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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운용사 자산 1937조 돌파…순이익 66%↑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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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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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이 193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당기순이익은 3조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 급증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 금감원은 ETF 중심 성장으로 인한 대형사 쏠림과 과당경쟁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펀드수탁고 1283조·투자일임 654조, ETF 급성장이 견인
당기순이익 3조132억…적자회사 비율 42.7%→32.3% 축소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이 193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당기순이익도 3조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 급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전국 507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이 19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말(1656조4000억원) 대비 280조9000억원(+17.0%) 늘어난 수치다.

펀드수탁고는 1283조2000억원으로 전년(1042조2000억원) 대비 241조원(+23.1%) 증가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55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원(+35.7%) 늘었다. 이 중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123조5000억원(+71.1%) 증가한 29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723조8000억원으로 94조원(+14.9%)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65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9000억원(+6.5%) 증가했으며 채권형(+23조8000억원)과 주식형(+10조1000억원) 위주로 성장했다.

[사진=뉴스핌DB]

공모펀드의 유형별 증가액 상위 3개 항목을 보면 ▲주식형은 81조2000억원(+76.8%) 늘어난 186조9000억원 ▲채권형은 24조7000억원(+36.2%) 증가한 92조8000억원 ▲파생형은 14조1000억원(+22.7%) 늘어난 76조4000억원이었다. 사모펀드에서는 ▲채권형이 19조9000억원(+19.7%) 오른 120조9000억원 ▲MMF는 19조3000억원(+42.2%) 증가한 65조2000억원 ▲부동산은 17조원(+10.1%) 늘어난 185조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3조132억원으로 2024년(1조8099억원) 대비 1조2033억원(+66.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조202억원으로 전년(1조6676억원) 대비 1조3526억원(+81.1%) 늘었으며 수수료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7.4%로 전년(11.6%) 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수수료수익은 5조4989억원으로 전년(4조4091억원) 대비 1조898억원(+24.7%) 증가했다. 펀드관련수수료는 4조5262억원(+24.4%), 일임자문수수료는 9727억원(+26.2%)으로 각각 늘었다. 고유재산 운용 등을 통한 증권투자손익은 8519억원으로 전년(2595억원) 대비 5924억원(+228.2%) 급증했다.

영업비용은 4조2381억원으로 전년(3조8837억원) 대비 3544억원(+9.1%) 증가했다. 판관비가 3조4164억원으로 전년(3조167억원) 대비 3997억원(+13.2%) 늘었는데 임직원 수 확대와 성과급 지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는 전체 507개사 중 343개사(67.7%)가 흑자를 기록했고 164개사(32.3%)는 적자를 냈다. 적자회사 비율은 2024년(42.7%) 대비 10.4%포인트 낮아졌다. 공모운용사(77개사)의 적자비율은 7.8%로 전년(19.0%) 대비 11.2%포인트, 사모운용사(430개사)는 36.7%로 전년(47.2%) 대비 10.5%포인트 각각 개선됐다.

금감원은 ETF 중심의 성장으로 대형운용사 쏠림과 운용사 간 실적 격차 확대,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과 운용사 건전성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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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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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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