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10. 미·소 공동위원회 ④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변상문 이사장이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화랑담배'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 이후 좌우익이 신탁통치 문제로 대립하며 반탁독립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 소련이 우익단체 배제를 주장하자 미국은 공산정권 수립 우려로 반대하며 임시정부 수립이 무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소 공동위원회 공동 성명 제5호(1946년 4월 18일)

미소 공동위원회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건을 계속 토의하였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사업 순서 중, 제1조건, 즉 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결정하였다.

공동위원회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아래 선언서를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맨 왼쪽부터) 이승만, 김구, 하지 중장.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우리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을 지지하기로 선언한다. 즉 조선의 독립 국가로서의 재건설, 조선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하여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능한 빠르게 청산한다.

공동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3상 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호소한다.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3상 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각 정당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공동위원회와 협의하는 순서는 공동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작성 중으로 이 세목이 완성되면 곧 발표한다.

이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제5호 공동 성명을 지지했다. 민주의원 등 우익 세력은 제5호 성명에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하지 중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보장한다"라고 했다. 또한 우익 세력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를 방문하여 "미소 공동위원에 참가하되,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모든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 세력의 회의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그해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 정부이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어서 1947년 1월 들어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이미 1946년 6월 이승만은 전북 정읍 발언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므로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 조직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이승만)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치 폐기와 유엔이 한국 문제를 떠맡아 즉시 독립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공동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 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 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 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은 조성환·조소앙·김성수 등이었다.

이에 맞서 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여 개 단체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미·소간의 교환 서한에 대해 신탁통치를 반대해 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소련은 과거에 반탁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는 임시정부에 포함하겠다는 선까지 양보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1947년 6월 7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는 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고,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신탁통치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여 1947년 6월 11일 제11호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425개(우익 158개, 좌익 108개, 중간파 42개) 북한에서는 38개(모두 좌익) 등 모두 46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신청한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와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소련은 위 주장에 해당하는 단체가 총 42개 우익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만일 우익단체를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였다.

1947년 9월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국무장관 마샬에게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진척 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 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미국은 소련 안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