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치인 체포 움직임...홍장원 "핵심 보고했다" vs 조태용 측 "협조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30일 법정에서 계엄 당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움직임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보고가 일반적인 계엄 협조 차원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핵심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장원 "통 전화 받아 방첩사 지원 지시 보고…정치인 체포 움직임 전달"
조태용 측 "부실한 보고…일반적인 계엄 협조 지시로 이해했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움직임을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체포 지시 관련 보고는 없었고, 일반적인 계엄 협조 차원의 언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6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에게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홍 전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열린 정무직 회의 이후 조 전 원장을 찾아 독대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원장님, 통이 제게 전화했다. 원장님 미국 가신 줄 안다"라고 말하며 통화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했다. 이어 "통께서 방첩사 지원하라고 한다"라고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방첩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그렇게 말했더니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 했는데 회의 소파에서 일어나 등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독대 보고 당시 체포 관련 핵심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통으로부터 '싹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인형으로부터 위치 추적·검거를 위한 명단을 받아 적었음에도 그 내용은 보고하지 않은 것 맞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이 더 이상 안 듣고 싶어 보였기 때문에 풀 스토리를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주관적이지만 맞다"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러나 보고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편적으로만 말하고 풀 스토리 말하지 않으려고 했겠나. 당연히 풀 스토리 설명드리려고 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마디 정도 말이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대화가 단절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이 '통으로부터 전화받았고 방첩사 지원하라고 한다'는 보고를 하니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협조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이후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은 맥락상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보고가 부실한 보고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얘기 계속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돌려보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별검사 측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