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단체와 기자회견 "과징금 처분 즉각 철회·실질적 조업정지 처분 집행 촉구"
[안동·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사실상 면죄부"라며 정부 행태를 규탄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 공동 대책위,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기후부가 '과징금 2억70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과 환경단체는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 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 환경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 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 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강 의원과 환경단체는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 간의 조업 정지만으로도 약 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