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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발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2026.04.03 jk3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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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발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2026.04.03 jk3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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