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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첫 항소심 "묵시적 청탁 인정, 형사법 원칙 위배" vs "공천 대가 1억원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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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은 6일 전성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전 씨 측은 묵시적 청탁 부인과 공모 관계 없음을 주장했다.
  •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를 뒤집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김건희 공모 여부·샤넬 가방 청탁 여부 쟁점"
27일 윤영호 증인신문 후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몰수·추징이 선고된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에 특별검사 측과 전 씨 모두가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 절차로 이어졌다.

◆ 변호인 "묵시적 청탁 인정, 형사법 대원칙 위배"

전 씨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통일교 관계자 윤영호 씨의 명품 가방 제공 등이 부정청탁 대가로 인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통해 친분을 형성하고 통일교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는 원심 판단은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씨의 역할과 관련해 "피고인은 윤영호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하고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품 처분에 관한 재량이 없어 금품 수수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고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특히 통일교 관련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금품 전달자와 알선 행위, 귀속 주체 사이에 유기적 연결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분업 관계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 순차적·암묵적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공동 범행의 상호 이익도 없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윤영호는 징역 6개월, 물건을 받은 김건희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등의 원칙과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이 6일 시작됐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특검 "공천 대가 1억원은 정치자금"

반면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중심으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신과 박창욱에게서 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교부된 정치자금"이라며 "원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정치활동을 권력 획득과 행사 활동으로 넓게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측근 인사나 공천 관련 영향력 행사 등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어 "공직 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전이라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핵심 쟁점 정리...다음 공판은 4월 27일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부분에서 ▲김 여사와의 공모 여부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 당시 청탁의 존재 여부 ▲금품 수수의 부정성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통일교 관련 금품 전달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핌 DB]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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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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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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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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