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개헌안은 관보 공고 후 국회에서 60일 내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고 계엄 승인권 도입, 지역 균형 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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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97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국민의힘 10명 이탈해야 가능
헌법 제명 한글화,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명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129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조만간 관보에 공고된다.
공고 기간을 거치면 개헌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면 197명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87명(더불어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다음 달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한다. 국민투표법 15조를 보면 개헌안 국민투표는 해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일인 6월 3일을 기준으로 역순하면 5월 4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는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의 골자는 한자로 되어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 헌법)로 바꾸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게 했다. 동시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