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DC가 6일 검찰의 정몽규 회장 약식 기소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 정 회장은 2021년 공시 자료 제출 시 친인척 회사 SJG세종 등 누락 혐의를 받았다.
- HDC는 지분 없고 독립경영 인정받아 실질 지배력 없다고 반박하며 개선 노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는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6일 밝혔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식 기소는 공정위가 기업집단 정몽규 HDC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데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정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소유한 기업 등 총 20개사를 HDC그룹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지만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