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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 허용 확대…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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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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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편의점·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하고 4개 규제지역을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단지 내 카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 확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누구나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산업단지내 공장 부대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줬던 편의점과 카페 등의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를 비롯한 4개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가 새로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 정보가 상세 공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

[자료=국토부]

이번 토지이용규제 평가에서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때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 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자료=국토부]

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 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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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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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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