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 안보실은 중동전쟁 속 대비태세 만전을 지시하고 유엔결의 위반 중단을 촉구했다.
- 북한은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수발 발사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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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안보실은 중동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후속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탄도미사일 여부를 포함한 세부 제원을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성격이 불명확해 분석 이후 판단할 방침이다.

북한은 전날인 7일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비행하던 중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 대통령의 '민간인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것에 대해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고, 김 부장은 같은 날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