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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in현장] 글로벌 명품 소비 1위 한국,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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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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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8일 서울에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2편은 20년 뒤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란다와 앤디가 재회해 패션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이야기다.
  • 메릴은 70대 여성 보스 역할이 드문 만큼 많은 여성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의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한국을 찾아왔다. 20년 만의 후속작과 함께 메릴 스트립은 이번이 첫 내한, 앤 해서웨이는 8년 만의 재방문이다.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내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배우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한국 언론들과 함께 20년 만에 돌아온 후속편의 이야기와 함께 2006년 나왔던 원작의 의미, 메시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메릴과 앤은 "각자가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을 통해 메시지를 느끼시길 바란다"면서 관객들이 다양한 재미를 얻길 바라는 마음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배우 메릴 스트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내한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는 전설적인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와 20년 만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온 앤디가 럭셔리 브랜드의 임원이 된 에밀리와 재회하고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 번 패션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커리어를 거는 이야기로 오는 29일 개봉한다. 2026.04.08 jk31@newspim.com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의 전 세계 최초 개봉 소식과 함께, 공식 프레스 투어 장소로 한국의 서울이 포함되면서 영화팬들 사이엔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초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인당 명품 소비량 1위(약 40만원, 2022년 기준)에 오를 만큼 사치품 소비에 적극적인 나라다.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K컬처의 힘과 함께 이같은 점도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택한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메릴은 극중 미란다와 앤디의 20년 만의 재회를 언급하며 "2006년에 만든 영화는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기도 전에 나왔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모두가 갖고 있다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저널리즘과 인쇄 매체, 엔터 업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2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가 많은 변동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일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에 영화가 나오게 됐다.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란다는 수익성을 고민한다. 1편 이후에 앤디는 분수대에 핸드폰을 던져버리는데 그 뒤에 런웨이를 떠나서 진짜 언론, 탐사보도 언론사에 가게 된다. 패션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언론 기자로 일해왔지만 미란다가 겪는 어려움에 앤디도 직면하고 있다. 같은 처지에서 둘이 만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배우 앤 해서웨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내한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는 전설적인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와 20년 만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온 앤디가 럭셔리 브랜드의 임원이 된 에밀리와 재회하고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 번 패션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커리어를 거는 이야기로 오는 29일 개봉한다. 2026.04.08 jk31@newspim.com

앤은 "디지털 혁신이 우리 삶의 영향을 아무리 과장해도 모자라지 않다 저널리즘과 패션도 마찬가지다"라면서 "1편에서 앤디는 22살이었고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고 경험이 적었다. 2편에서는 20년이 넘게 일하면서 기자로서 스킬과 경력이 쌓이고 자신만의 시각이 생긴,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생긴 상황이다. 앤디가 미란다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설득력이 부여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앞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메릴과 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작품으로 각인됐다. 메릴은 "여자들이 좋아할 영화라는 건 알았지만 훨씬 큰 성공을 했다"면서 의외였던 점을 말했다.

메릴은 "1편은 제가 정말 놀랐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다. 그게 정말 놀랍고 기뻤다. 제가 한 영화 중에 남자들이 제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느꼈다고 말하는 영화는 쉽지 않다. 오랜만에 그런 작품이었다. 미란다가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등장했고 한 기업의 수장으로 등장해서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영화의 의미와 매력을 설명했다.

앤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준 작품"이라며 "22살에 22살 역을 하고, 정말 무섭고, 멋진 보스가 있었다. 저는 신인 배우로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배우와 연기할 수 있었다. 모든 면에서 메릴에게 영향을 받았고 대단한 재능을 지닌 배우이고 많이 배웠다. 이 영화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은 기회와 문이 열렸다"면서 잊을 수 없는 작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선 관객들의 모든 해석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메릴은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리스펙트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텔레비전 밑에 쫙 나오는 것처럼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마다 느끼는 메시지가 모두 다를 것이라서 그렇다. 젊은 여성들은 앤디를 보고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다.이 영화가 뭐다 라고 말하기보다 보고 재미를 느끼고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본인이 느끼고자 하는 것을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배우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내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는 전설적인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와 20년 만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온 앤디가 럭셔리 브랜드의 임원이 된 에밀리와 재회하고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 번 패션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커리어를 거는 이야기로 오는 29일 개봉한다. 2026.04.08 jk31@newspim.com

20년의 세월이 아쉽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도 메릴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일찍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은 없다. 이 대본은 지금 와야했다. 20년이 필요했다. 그래야 1편을 보고 놀란 것처럼 2편에서도 놀라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자극했다.

1편과 이어지는 미란다와 앤디의 만남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메릴은 "미란다가 앤디에게 무자비함, 야망 같은 것을 봤던 것 같다"면서 "미란다는 그런 부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너는 날 닮았다고 말했을 거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 끈기를 보고 말했을 것"이라며 두 캐릭터가 재회해 만들어낼 호흡을 기대하게 했다.

앤은 "스스로 누군가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다면 영화가 달라졌을 것 같다. 진정성있게 연기하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캐릭터를 통해 보시기를 바란다"면서 "제가 스포일러를 안하려고 조심하느라 이렇게밖에 말씀 못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배우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내한 기자회견에서 꽃신을 선물 받고 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는 전설적인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와 20년 만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온 앤디가 럭셔리 브랜드의 임원이 된 에밀리와 재회하고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 번 패션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커리어를 거는 이야기로 오는 29일 개봉한다. 2026.04.08 jk31@newspim.com

그러면서도 "앤디는 정말 친절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따뜻한 에너지를 사무실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일을 잘하면서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점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메릴은 "저처럼 70세 이상의 여성이 이런 보스 연기를 하는 건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을 대표해서 연기하게 돼서 기쁘다"고 했다. 최근 미란다의 모티브가 된 보그의 안나 윈투어와 보그 커버를 장식한 이야기를 꺼내며 "저와 76세로 동갑인데 촬영해준 분도 76세였다. 다 동갑내기끼리 촬영했다. 50대가 넘은 여성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문화에 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미란다처럼 존재감이 강한 사람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는 오는 29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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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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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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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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