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부당 조종한 개인투자자 A씨를 8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개 계좌로 5042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 A씨는 수탁거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전전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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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본인회사 명의 동원해 5천여 회 시세조종 주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C사 주식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후 자신과 가족, 본인 소유 비상장사 B 등 총 5인 명의의 13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 횟수는 총 5042회, 수량은 195만 1898주에 달한다.
A씨는 보유 중인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 시세조종 행위 이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혐의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전전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