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은 9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후 5개월간 780건 제보를 받았다.
- A씨는 토지 양도 시 허위 용역계약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를 제보해 수억원 추징과 포상금을 받았다.
- 부모 증여 미신고, 명의신탁, 계약금 몰취 등 탈세 유형이 지능화되며 적극 제보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제보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A씨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에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해 양도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고, 제보자는 포상금 수억원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10월 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은 결과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 주택 취득자금 증여 받고 신고 안해
이 같은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대표적이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나,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사례도 해당된다.
더불어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탈세행위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탈세 신고센터 운영…적극적인 제보 필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아래 표 참고).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