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검이 9일 야바 밀반입 외국인들을 구속 기소했다.
- 말레이시아 A씨 등은 작년 9월30일 22억원 상당 야바 4만4000정을 우편으로 들여왔다.
- 검찰은 총책 태국인에게 적색수배를 내고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씨, 내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22억원 상당의 야바 4만4000정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신종 마약으로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제조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을 국제우편물로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사경은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발견, 검찰에 이를 통보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야바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 등 2명을 추적해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야바 3910정(2억원 상당)을 들여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국적 총책 A(31)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총책 검거를 위해 태국 마약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 기관과 마약류 밀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