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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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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으며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 다만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 대비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손괴 등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재수 등 금품수수 의혹…공소권 없음·증거 부족 판단
경찰 불송치 유지…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 종결
보좌진 PC 초기화 확인…증거인멸 혐의로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이날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전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금 제공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앞서)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이날 전 전 장관이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서전 500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경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 '천정궁'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합수본은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관계, 김 전 의원이 통일교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가평 소재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 두 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액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해 A비서관 등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해당 보좌진들은 전 전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전 전 장관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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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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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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