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으며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 다만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 대비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손괴 등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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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유지…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 종결
보좌진 PC 초기화 확인…증거인멸 혐의로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이날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금 제공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앞서)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이날 전 전 장관이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서전 500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경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합수본은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관계, 김 전 의원이 통일교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가평 소재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 두 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액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해 A비서관 등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해당 보좌진들은 전 전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전 전 장관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