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재판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한다.
-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해병 순직 관련 과실치사 결심공판 진행한다.
- 16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결심공판 열리고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선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2심 선고…1심서 징역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 尹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김건희 증인 소환
14일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13일 재판에서는 채해병 유족들의 의견 진술이 진행된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대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절대적·본질적 과실은 공동 피고인인 임성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임성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장 최말단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장씨의 책임만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1심 결심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항소심 결심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