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우산업개발 노조가 12일 국회 앞 농성하며 조합 보증 거부 항의했다.
- 국토부가 김윤덕 장관과 조합 이사장 회동으로 사태 중재에 나섰다.
- 노조는 채권 소각 후 변제 강요를 위법으로, 조합은 리스크 관리로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윤덕 장관-이석용 이사장 회동 예정
법적 면책 채권 변제 요구 둘러싼 평행선
국토부, 사실관계 확인 및 실무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우산업개발 노동조합이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보증 거부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조합의 리스크 관리와 노조의 주장 사이 간극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 행위 여부를 규명하고 보증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볼 계획이다.

◆ 노조 "보증 인질로 면책 채권 변제 강요... 명백한 위법"
1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과 이석용 조합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대우산업개발 보증 중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 노조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 조합이 추가 변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내규를 앞세워 과거 소각된 채권 18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신규 보증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2월 채권단 78%의 동의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난달 조합을 포함한 모든 채권단에 현금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이 같은 이유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달 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염 의원은 "보증이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합이 내규로 보증 가입을 막는 문제에 대해 방치해선 안된다"고 질타하며 관가에도 이 사실이 전달됐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7일 직접 농성 현장을 방문해 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의 행태가 '보증 인질극'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모든 회생채권에는 3.71%의 변제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96.29%는 출자전환 후 소각된다. 노조 측은 "조합이 법적으로 사라진 181억원을 갚지 않으면 건설업의 생명줄인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변제 강요"라고 말했다. 과거 회생을 거친 68개 업체 중 대다수인 64개는 보증 가입에 걸림돌이 없었으나, 대우산업개발을 포함한 4개 업체에만 추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조합 "융자 등 이미 전폭 지원...도덕적 해이가 본질"
조합은 불법적인 변제 강요는 결코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과정에서 조합에 입힌 손실은 결국 다른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인데다, 피해 회복 전까지 업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뜻인 '총의'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대우산업개발의 경영 악화로 조합이 대신 물어준 돈만 수억원"이라며 "법적으로 면책됐더라도 조합원 출자금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지 않은 채 일반 조합원과 똑같이 거래하는 것은 선량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합은 정관에 의거해 두 가지 업무거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과거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피해회복 약속을 하고 최장 10년까지 이를 분할 변제한 후 조합에서 제공하는 전체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면책된 채무를 갚지 않는 대신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 보증을 허용한다. 실제로 현재 6개 회생 기업이 추가 상환 없이 제한적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대우산업개발은 회사채 상환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융자받은 바 있다. 과거 피해액을 8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하면서다. 이후 조합에 지방에서 진행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했으나, 해당 보증은 고위험 보증으로 신용등급이 충족되지 않아 발급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 또한 고유 사업의 위험 경영 부실에 따른 리스크 때문"이라며 "현재 대우산업개발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보증을 승인할 경우 또다시 막대한 보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국토부 "조합 차별로 단정 어려워"…노사 간 소통 부재, 갈등 키웠나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분할 상환을 약속한 정황이 있어, 이를 조합의 일방적인 압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회생법에는 회생 채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 제한이나 해고만 규정돼 있을 뿐 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을 막는다는 단서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회생 기업에 대한 거래 거절을 금지하려 했으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이유로 철회됐다"며 "조합이 강압적으로 상환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면, 거래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 보증 시장이 사실상 건설공제조합의 독점 체제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SGI서울보증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은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회생 절차에 따른 세금 문제로 SGI서울보증 이용이 어렵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1억~2억원을 들여 별도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며 "결국 다른 보증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회생 기업을 건설공제조합이 품어주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합과 대우산업개발 사이에 오간 공문과 내부 규정을 정밀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조합 측이 보증 발급을 지연하거나 채무 상환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압박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노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대우산업개발 내부의 경영진과 노조 간 소통 부재가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앞서 언급한 79억원 융자의 경우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이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아 노조가 이를 조합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노사 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대외적 문제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건설공제조합이 가진 절대적인 지위가 이러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대업종화에 따라 보증 리스크가 상이한 업종이 통합되면서 중소건설사에 대한 공적 보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울어진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재검토와 보증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