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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식 팔고 ETF로…직접투자→간접투자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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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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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가 13일 기준 지난해 주식 15조원 순매도했다.
  • ETF 등 투자펀드에 75조5000억원 순투자하며 레버리지 상품 거래 주도했다.
  • 분산투자 확대 속 금감원 레버리지 ETF 손실 위험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계, 주식 15조 순매도·펀드 75조 순투자
레버리지·지수형 ETF 거래 집중
금감원 "레버리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자금 이동을 넘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투자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는 국내 주식을 15조원 순매도한 반면, ETF를 포함한 투자펀드에는 75조5000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106조20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체 가계 자금 운용 규모도 34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조원 증가했다.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 방식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2026.04.13 rkgml925@newspim.com

특히 레버리지·지수형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거래대금 상위에는 KODEX 레버리지(139조4787억원), KODEX 200(111조9943억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103조4947억원),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52조1328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수 방향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과 대표 지수 추종형 상품이 시장을 주도한 것이다.

테마형 ETF 중에서는 조선·방산·반도체 관련 상품에 자금이 몰렸다. SOL조선TOP3플러스(20조3167억원), PLUS K방산(15조6560억원), ACE KRX금현물(13조4032억원), KODEX 반도체(13조2429억원), TIGER 반도체TOP10(11조5090억원) 등이 높은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했다.

이 같은 변화는 분산투자 수요 확대와 상품 다양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ETF는 개별 종목 대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데다, 다양한 테마·전략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73개의 ETF가 신규 상장되며 ETF 전체 상품 수는 1000개를 넘어섰다.

다만 레버리지 ETF 중심의 거래 쏠림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유의 사항을 통해 단기간 손실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최대 60%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 이후 원금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음의 복리효과'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다.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할 경우 일반 상품은 100→80→96으로 손실이 4%에 그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100→60→84로 16%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수가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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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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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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