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종원 기자 = 16일 오후 4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3대, 인력 5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7분 만인 오후 4시 37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