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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이찬진, 금융지주 의장 간담회...지배구조 개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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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며 연임 기준 강화와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조한다.
  • 금융권은 당국 개입 반대하며 이사회 자율성을 요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만나 현안 논의
회장 연임 특별결의 도입 및 사외이사 임기 조정 관심
이사회 독립성 강화 통한 경영진 감시 확대에 중점
금융권을 노골적인 당국 개입 우려..."자율성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앞두고 이사회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권에서는 노골적인 당국 개입보다는 이사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이사회 의장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건 지난해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말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이견이 커지면서 연기된바 있다. 이 원장이 사외이사 외부 기관 추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이 양측의 갈등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중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3연임) 기준을 높이는 방안과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핵심이다.

이중 연임과 관련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결의가 도입된다면 현재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가능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출석 주주의 2/3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가능해진다.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시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3연임은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적 선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 조정도 여전히 논란중이다. 금융당국은 현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진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임제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역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당국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자율성에 맡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단계적인 이사회 재편을 진행중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매년 20%의 사외이사 교체를 선언하고 SC제일은행에서 10년간 은행장을 맡은 박종복 이사를 발탁해 눈길을 끌었다. BNK금융지주는 임기가 만료된 7명 중 5명을 교체(신규 선임)하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중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주요 금융지주가 연초 주총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변화는 내년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장이 직접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조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경우,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관치 금융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번 간담회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이기 때문에 지주 차원에서 이번 금감원장 간담회에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사회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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