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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회장 연임은 '특별결의'로 쟁점정리...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만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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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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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당초 3월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4월까지 미루고 있다.
  •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과 임추위 사외이사 전원 구성 등을 검토 중이나 법제화 필요성과 부처 간 조율로 시간이 소요됐다.
  • 중동 전쟁 대응 등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발표가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 등과 논의 및 보완점 체크 중 "쟁점 조정 상황은 아니다"
국회 발의 지배구조 개선 의원안도 정무위 소위 회부도 안돼
"4월 넘길 것" 전망 속 이찬진,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 간담회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초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중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4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사진=뉴스핌DB]

현재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전문가 및 업계와 논의 및 보완점 체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쟁점을 조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지시 후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한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초 권고나 모범 규준 마련이 유력했던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이 정부 간 조율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됐다. 금융 정책을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감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감독원의 미묘한 이견 조율에도 시간이 걸렸다. 

◆ 국회서도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안 발의됐지만…정부안 부재 속 속도 ↓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이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배구조 방안의 내용에 따라 법제화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이 늦어지면서 국회에서의 법제화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2/3 이상 찬성 등) 사항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발의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이 발표되면 법제화가 더 속도가 났을 것"이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인 22일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발표 시기 4월도 넘기나…금융위 "4월 발표설은 개인 의견" 

금융위원회의 개선안 발표는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주요 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총 시기를 넘기게 되면서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급하게 마련할 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

더욱이 중동 전쟁으로 대책 마련과 금융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른 정책은 부수적인 사안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찬진 원장의 4월 발표 발에 대해서도 원장 개인의 전망일 뿐 금융위원회가 그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해 주총 특별결의 조항의 실효성 및 주주들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 검토도 신중해졌다. 다만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았고, 금융지주들도 이미 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사의 찬성률을 보면 특별결의도 관계가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 안, 회장 연임 특별결의 상향·임추위 독립성 강화 등 유력

금융위원회의 안은 현재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회장 연임 조건을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안과,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부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법제화하고,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전원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유력하게 논의됐던 '사외이사 3년 단임제'는 인재 풀 부족 등의 현실적 이유로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사외이사 활동 점검과 그 결과의 공시 의무화,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어긋나게 운영하는 '시차임기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중동 전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안 발표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찬진 원장이 다음 주 주재할 금융지주 간담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장이 이 자리에서 입법 추진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할 경우,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의원들의 안과 더불어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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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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