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전년 대비 적발 회사가 22사에서 35사로 늘었다.
-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과 손실보전 표시·광고 등이 주요 위법사례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당 표시·광고, 전년 대비 12% 증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22사·1억4000만원) 대비 부과 금액이 약 3.3배 늘었다.
20일 금융위·금감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49사에 대한 일제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전년 25사에서 49사로, 적발 회사는 22사에서 35사로 각각 늘었다.
위법유형별로는 부당 표시·광고가 전체 133건 중 16건(12.0%)으로, 2024년 8월 관련 규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검사에서 준수사항 미이행까지 포함하면 총 85건(63.9%)에 달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28건(21.1%), 미등록 자문·일임은 16건(12.0%)으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로는 ▲필수 기재사항(개별 투자상담 불가, 원금손실 가능성, 유사투자자문업자 명시) 누락 ▲'금감원 산하 회사', '○○증권',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 ▲종목별 수익률 합산 또는 미실현 수익률을 사실처럼 표시하는 광고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이익보장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2025년 점검은 암행점검(한국거래소 공동·50사), 일제점검(금융투자협회 공동·200사), 금감원 민원 접수 업체 대상 신속점검(39사·신규 도입) 등 세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5개년 기준 위법 적발 건수는 2021년 120건, 2022년 93건, 2023년 61건으로 감소하다 2024년 130건, 2025년 1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불법행위 업자 고위험군·저위험군 구분 ▲고위험군 대상 집중점검(핀셋점검) 순으로 구성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조치도 실시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