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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하면 세수 효과 '8조+α'…세제개편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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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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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20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설명했다.
  • 1세대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 따라 최대 80% 공제받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혜택 축소 위해 단계적 폐지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보유하면 세금 감면"…실거주 1주택 보호 vs 고가 자산 특혜
지난 2024년 주택 감면액 8조…세수·형평성 과제 떠안은 세제당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 세법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라는 시각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연간 수조원의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며, 부동산매매업자처럼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토지·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 포함)과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영업권·회원권·과점주주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런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도차익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걸 방지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생긴 명목상의 이익에 과세하는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자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빼 준 뒤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제율과 대상 범위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반영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다.

보유기간 3~4년에는 12%, 4~5년 16%, 5~6년 20%, 10년 이상이면 40%까지 공제율이 올라간다. 거주기간도 구조가 비슷하다. 2~3년(3년 이상 보유 한정) 거주 시 8%에서 시작해, 3~4년 12%, 5~6년 20%, 10년 이상 거주하면 40%까지 적용된다.

실제 세금 계산 때는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합산해 적용하는데, 보유 10년·거주 10년이면 양도차익의 80%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 건물·토지와 일부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분 제외)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쌓여 최대 30% 수준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처럼 공제율이 '시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장기간 같은 집에서 살다가 일시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는 장특공제로 인해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 세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추이.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장특공제 감면액(고가주택·기타주택)은 2020년 10조6000억원, 2021년 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거래 급증이 겹치면서, 장기간 보유한 주택·토지 매각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후 2022년에는 4조2000억원,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감면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거래량 급감과 가격 조정으로 양도 자체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매각이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에는 다시 8조1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감면 규모는 8조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공개 발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제기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들고 있는 자산에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는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라는 키워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장특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만큼, 조세 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2억원 안팎인 점을 들어, 장특공제 축소가 사실상 수도권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세제당국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장특공제와 관련해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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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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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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