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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파라다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法 "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은 확인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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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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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확인의무를 해당 환전 거래에 한정하며 선행 취득·신고 여부 확인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확대해석이라며 증거 부족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업무상 확인의무' 범위 한정
"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 경위까지 뒤질 의무 없다"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제10조가 정한 확인의무는 환전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해당 거래'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한정된다"며 "고객이 그 전에 외화를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는지까지 캐묻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재판장 임혜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환전 담당 직원 A씨, B씨와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 운영사 C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까지 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부에서 환전소 직원들이 고객 외화를 매입하는 장면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제10조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에 한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16대 9 비율로 구현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됐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C사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씨와 B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회계 부서에서 환전 업무를 맡아 왔다. 이들은 2022년 전후 기간 동안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홍콩달러 등 상당액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그 외화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하게 신고·허가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환전 금액은 총 570억원 규모다. A씨는 2022년 6월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으로부터 80만 홍콩달러(약 10만1700달러)를 매입했다. 검찰은 A씨가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607회에 걸쳐 약 393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9회에 걸쳐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고용주인 파라다이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 檢 "선행 취득·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의무 범위 확대 주장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고객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과 법 적용 대상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 고객들이 같은 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들고 환전소를 찾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외화를 취득했는지, 국내 반입 시 관세당국이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신고·허가를 거쳤는지 등을 묻고, 의심스러운 경우 환전을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다. 

◆ 法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 한정"…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그러나 판결문에는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연혁과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제10조류 조항이 처음부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로 설계돼왔다고 했다.

먼저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업무의 확인의무) 당시 규정을 인용하면서,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되짚었다.

이어 대법원이 외국환관리법 제11조를 해석한 과거 판례를 판결에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이상의 다른 식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례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제10조(업무상의 의무)로 규정 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확인의무의 기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형벌법규는 반드시 심문적 명문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그 해석·적용 또한 엄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벌조항의 문언이 허용하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형벌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의무조항을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통화 매입 거래 이전에 이미 별개로 이루어졌던 고객의 외국통화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서는 "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환전 거래'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이지, 당해 환전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고객의 외국통화 등의 취득이나 그 수입·반입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외국통화 등의 '수입'이나 '반입'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이 말하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전영업자가 고객에게 외국통화 취득 경위나 반입 시 신고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확인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한 재판부는 그 좁혀진 범위 안에서조차 피고인들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고객과 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위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B,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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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사전예약 美 3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8'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미국에서는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빠른 사전예약 흐름을 보였고, 국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최대 사전예약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흥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판매량 증가를 넘어 구매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짧고 넓어진 '여권형' 디자인과 개선된 휴대성을 앞세운 폴드8이 기존 폴더블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중장년 남성 중심이던 소비자층도 10~30대와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폴더블폰 대중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갤럭시 Z폴드8 시리즈 [사진 = 뉴스핌DB] ◆ 美 30%·유럽 20%↑…한국선 144만대 '신기록' 1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갤럭시 Z8 시리즈는 미국에서 사전예약 첫 12일을 기준으로 역대 Z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은 예약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미국 시장 판매 동향을 보면 갤럭시 Z폴드8과 폴드8 울트라의 합산 사전예약은 기존 폴드 시리즈 최고 기록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일반형 폴드8이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 전체 사전예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끌었다. 기존 플립 사용자들이 폴드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했다. 전작 출시 당시와 비교해 갤럭시 Z플립을 사용하다 폴드8 또는 폴드8 울트라를 사전예약한 고객은 3배 이상 늘었다. 기존 폴드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폼팩터의 스마트폰 이용자까지 폴드8으로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도 전작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출시 첫 11일간 Z8 시리즈 사전예약은 Z7 시리즈보다 20% 이상 증가했고, 삼성전자가 세운 사전예약 목표도 정식 출시 전에 넘어섰다. 일반형 폴드8이 전체 예약의 약 40%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은 7일간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총 144만대가 예약됐다. 전작 폴드7·플립7 시리즈의 104만대보다 약 39% 증가한 규모로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예약 가운데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폴드8이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흥행을 주도했다. 갤럭시 Z 시리즈 출시 이후 분기별 예상 출하량 추이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폴드8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폴드8 256GB 모델의 상당수 색상이 품절됐다. NTT도코모·au·소프트뱅크·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4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삼성 폴드 모델을 판매하는 등 유통 기반도 확대됐다. 중국에서는 폴드8이 티몰과 징둥닷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폴드8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폴드8 울트라가 사전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다른 주요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아재폰' 벗어난 폴드…1030·여성까지 확산 이번 흥행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판매량뿐 아니라 소비자층의 변화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는 대화면과 멀티태스킹, 업무 생산성을 중시하는 중장년 남성 중심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폴드8에서는 10~30대와 여성 고객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국내 Z8 시리즈 사전예약 고객 가운데 기존 일반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62%로 전작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닷컴 기준으로는 10~30대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도 폴드8이었다. 특히 10~30대 여성의 폴드8 구매는 전작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짧고 넓어진 '여권형' 통했다…업무용서 일상폰으로 폴드8의 달라진 디자인과 사용성이 소비자층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폴드가 넓은 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과 업무 생산성에 무게를 뒀다면 폴드8은 무게와 두께를 줄이고 화면을 기존보다 짧고 넓게 만들면서 일상적인 스마트폰으로서의 사용성을 강화했다.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펼치면 넓은 화면으로 동영상과 소셜미디어(SNS), 웹서핑,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다. 기존 폴드의 대화면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휴대성과 콘텐츠 소비 경험을 동시에 개선한 것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 이 같은 변화를 폴드8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짧고 넓어진 본체가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독서와 동영상 시청, 웹 브라우징 등에 적합해 폴드8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형 폴드8은 인도를 제외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에서 Z8 시리즈의 초기 판매를 이끌고 있다. 최고 사양과 카메라를 앞세운 폴드8 울트라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폴드8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폴더블폰의 소비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8 시리즈 [사진 = 뉴스핌DB]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 Z8 시리즈의 출시 첫해 출하량이 Z7 시리즈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고 Z6 시리즈와 비교하면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사전예약 이후 흐름이다. 초기 판매에는 보상판매와 할부, 사은품 등 출시 프로모션 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폴드8이 기존 폴더블 마니아층을 넘어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와 젊은층, 여성까지 소비자층을 넓힐 경우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syu@newspim.com 2026-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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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용산 옛 청사서 첫 브리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에서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 브리핑룸에서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8.10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2022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긴 뒤 약 4년 만에 옛 청사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부서별 이전 작업을 시작했으며, 주요 부서와 출입기자실 등을 순차적으로 옮긴 뒤 장관실 이전을 끝으로 오는 14일쯤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한 청사를 함께 쓰던 체제도 종료된다. gomsi@newspim.com 2026-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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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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