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