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4일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32곳을 적발했다.
- 20일부터 22일 단속으로 재고 과다 보유 4곳과 편중 공급 30곳을 잡았다.
- 적발 업체에 고발·시정명령하고 신고센터 운영하며 지속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팔고 보관한 행위 적발
특정처 몰아준 사례 덜미
재고 13만개 즉시 '출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사기 수급 불안을 틈타 물량을 쌓아두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집중 공급한 불법 유통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가 대상이다.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총 32곳이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다. 2개 업체는 중복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