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미화 의원이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 2024년 11월 발의한 지 536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탈시설 정의 등 일부 조정됐으나 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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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1월 4일 47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지 536일 만에 드디어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장애계에서 제정 요구가 있은 지 20여 년,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장애계의 실망과 탄식을 자아냈던 바로 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이 당연한 요구를 관철해 오는 그간의 시간은 투쟁의 산물이었다"며 "무엇보다 이날은 파편적인 의료와 복지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은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장애인 복지법 등 기존 장애 법률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동정적 관점 대신 능동적 권리의 당당한 주체로서 장애인을 정의한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자립 지원, 통합 돌봄 전면 시행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나열해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장애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당사국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할 제대로 된 제도적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 의원은 "제가 발의한 원안에 담긴 탈시설에 대한 정의,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 위원회 설치 등이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되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반세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의 탈시설 정책을 비롯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규정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은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색동원 사건을 비롯해, 지금도 반복되는 학대와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 뺑뺑이'로 내모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관된 정책 추진, 전달 체계 효율화, 부처 간 의견 조정 등을 위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 위원회 역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의 전면 시행까지 2년이 남았다"며 "장애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촘촘하게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본 법안의 개정안 입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장애계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