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밀양시의회가 24일 감사원으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받았다.
- 감사원은 토지분양가 변경으로 186억 원 재정 손실과 SPC 자금조달 부실을 지적했다.
- 대중골프장 할인 혜택 남발 등 관리 부실로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 조치 및 감시 기능 강화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청구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익감사에서 재정 손실과 관리 부실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밀양시의회는 감사원으로부터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임 박일호 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부터 추진된 밀양시 핵심 역점사업으로, 동남권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특수목적법인(SPC)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구조 등 관리부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 지연에 따라 2026년 1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이어온 끝에 이번 결과를 받아냈다.
감사원은 사업 전반에 대해 '부적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손실이다.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밀양시에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조달 및 지도·감독 부실이다. 골프장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SPC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행위를 방치한 점이 적발되었다.
대중골프장 운영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반 대중의 이용률을 저해함으로써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선 등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밀양시의회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186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전반의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행정 신뢰 회복과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 의회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