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8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생의 졸업 전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입학 취소를 막기 위해 적극행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 최근 합격생이 대학 인근으로 이사해 거주 요건 미달로 입학 취소 위기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 올해 대학에 권고하고 2029학년도 제도 개정으로 학생 피해를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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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전 이사 따른 입학취소 방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가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전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 비슷한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6학년도 피해학생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이뤄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관련 판례가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해 온 점도 고려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긴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한 합격 취소와 그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