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달 열람안 대비 0.07%p 조정돼 전년대비 18.60% 상승으로 결정됐다.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3%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출된 의견 1만4561건 중 13.1%인 1903건이 반영됐다.
- 국토부는 30일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6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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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1.4만건 접수…검토 결과 1903건 공시가격 조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달 열람안 발표 후 조정을 거쳐 0.07%포인트(p) 줄어든 전년대비 18.60% 상승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열람안보다 0.03%p 줄었으며 이의 신청의 13.1%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결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 26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9.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한 수치다. 서울 공동주택 결정 공시가격은 열람안보다 0.07%p 낮아진 전년 대비 18.60%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상향 2955건, 하향 1만1606건)으로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0.09%에 이른다. 이는 공시가격이 소폭 늘어난 전년(공시변동률 3.65%)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역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21년(공시변동률 19.05%) 의견제출 건수(4만9601건)에 비해서는 29.4%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이 1만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공시가격은 열람안보다 0.07%p 낮아지며 가장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이어 경기(3277건), 부산(257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다.
조정 결과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안 대비 0.03%p 하락한 9.1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07%p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0.05%p로 하락했다. 반면 대전에서는 0.01%p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