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체포영장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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