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저 외곽의 일정 구역과 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저지 장면을 촬영한 것은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가 규정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수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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