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성군이 30일 농협 4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으로 하나로마트 사용 요건 충족과 기본소득 수익 지역 환원, 농산물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 군은 월 20만 원 지급 목표로 TF 구성해 공모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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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지역 농협과 상생 협약을 맺고 군민 1인당 연 2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유치전에 나섰다.
보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북부·회천·득량·벌교농협 등 관내 4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모 지침에 명시된 '면 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농협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발생한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사회에 기부·지역에 환원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로컬푸드 활성화, 면 단위 하나로마트 월 5만 원 사용 한도 준수에 협력한다.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는 기본소득 전용 카드 발급과 지급·정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성군은 지난 21일 부서 간 협력 TF를 구성해 예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전 부서 협업 체계를 가동해 공모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은 여기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