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도가 5일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6일부터 15일까지 기간 내 신청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 모이소 앱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는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라며,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들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에서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한 농가는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당초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많아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신청 기간을 아쉽게 놓친 분들은 이번 추가 접수 기간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