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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투잡'에 음주운전까지...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징계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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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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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8일 ALIO 자료로 무단겸직 음주운전 비위 31건 적발했다.
  • LH 코레일 도공 인국공에서 안전소홀 개인정보유출 중징계 9건 요구했다.
  • 청렴문화 정착과 국토부 감독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LH, 코레일,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4곳 감사
하급자 금전적 이익 갈취부터 음주운전 묵인까지
영리업무 금지 위반도 심각
전문가 "국토부 규제 권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무단 겸직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형식적인 내부 통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자율적인 청렴 문화 정착과 함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병행돼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중징계 요구만 9건…안전 불감증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개 공공기관에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중징계 등을 요구한 징계건수는 총 9건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안전 및 현장·업무 관리 소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위반, 근태 및 복무 위반(각 6건) ▲예산 및 공용자산 부당 사용·갑질(4건)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위반(3건) ▲기타 법규 위반(2건) 순이다.

LH의 한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직무와 무관한 하급자에게 학습 포인트를 억지로 요구해 받아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 계정으로 챙겨 징계 대상이 됐다. 휴일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근무처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도 적발됐다. 이 직원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보상휴가를 챙기고 현장 체재비까지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도공의 한 지사에서는 운전원들이 근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FAIL' 판정이 나왔음에도 관리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그대로 근무에 투입시켰다. 관리자는 음주 적발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조차 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다른 지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 추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드러났다.

◆ 허가 없는 투잡에 법인차 사적 유용…'쪼개기 병가'도

코레일 역 사업소 소속 직원은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거나 체험단 활동을 통해 여러 업체를 홍보해주고 대가를 제공받는 등 회사 몰래 부당한 영리 활동을 했다. 공기업 직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외부 신고로 확인돼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려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인국공에선 한 직원이 허가 없이 타인 명의로 헬스장을 차려 직접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보디빌딩 대회 수상 실적을 올려 홍보했으며, 가명을 사용해 언론에 업체 홍보 기사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점심시간에 공용 법인 차량을 끌고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 식당을 방문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항공기 조업 테스트를 위해 에어사이드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던 중 간단히 식사한 것이라 변명했으나, 출입 기록 확인 결과 거짓 소명으로 밝혀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강 해이 사례는 업무 전반에서 확인됐다. 질병 치료 목적의 휴직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복귀하지 않고 부당하게 급여를 챙겼다가 환수 조치를 받은 직원도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동일한 진단서로 병가를 이른바 '쪼개기' 신청하거나 병가 기간 중 버젓이 업무를 한 직원도 감사에서 걸렸다. 교대근무자들이 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초과 수령하는 등 근태와 예산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기업 대비 큰 책임…"국토부 영향력 행사해야"

공기업 임직원은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공직자라는 지위도 인정된다.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윤리적 잣대와 기강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진효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사기업 임직원보다 상대적으로 가중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를 강화하는 일차원적 통제뿐만 아니라, 임직원 스스로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 문화와 동기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공기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하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무부처가 공기업의 실제 사업 수행과 경영지침 이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실무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기업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정책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권과 규제 권한을 쥐고 있다.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소유권자로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임면권을 포함해 경영관리의 총괄 조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사업권과 규제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소관 공기업에 막강한 초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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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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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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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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