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8일 ALIO 자료로 무단겸직 음주운전 비위 31건 적발했다.
- LH 코레일 도공 인국공에서 안전소홀 개인정보유출 중징계 9건 요구했다.
- 청렴문화 정착과 국토부 감독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급자 금전적 이익 갈취부터 음주운전 묵인까지
영리업무 금지 위반도 심각
전문가 "국토부 규제 권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무단 겸직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형식적인 내부 통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자율적인 청렴 문화 정착과 함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병행돼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징계 요구만 9건…안전 불감증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개 공공기관에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중징계 등을 요구한 징계건수는 총 9건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안전 및 현장·업무 관리 소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위반, 근태 및 복무 위반(각 6건) ▲예산 및 공용자산 부당 사용·갑질(4건)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위반(3건) ▲기타 법규 위반(2건) 순이다.
LH의 한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직무와 무관한 하급자에게 학습 포인트를 억지로 요구해 받아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 계정으로 챙겨 징계 대상이 됐다. 휴일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근무처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도 적발됐다. 이 직원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보상휴가를 챙기고 현장 체재비까지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도공의 한 지사에서는 운전원들이 근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FAIL' 판정이 나왔음에도 관리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그대로 근무에 투입시켰다. 관리자는 음주 적발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조차 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다른 지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 추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드러났다.
◆ 허가 없는 투잡에 법인차 사적 유용…'쪼개기 병가'도
코레일 역 사업소 소속 직원은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거나 체험단 활동을 통해 여러 업체를 홍보해주고 대가를 제공받는 등 회사 몰래 부당한 영리 활동을 했다. 공기업 직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외부 신고로 확인돼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려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인국공에선 한 직원이 허가 없이 타인 명의로 헬스장을 차려 직접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보디빌딩 대회 수상 실적을 올려 홍보했으며, 가명을 사용해 언론에 업체 홍보 기사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점심시간에 공용 법인 차량을 끌고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 식당을 방문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항공기 조업 테스트를 위해 에어사이드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던 중 간단히 식사한 것이라 변명했으나, 출입 기록 확인 결과 거짓 소명으로 밝혀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강 해이 사례는 업무 전반에서 확인됐다. 질병 치료 목적의 휴직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복귀하지 않고 부당하게 급여를 챙겼다가 환수 조치를 받은 직원도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동일한 진단서로 병가를 이른바 '쪼개기' 신청하거나 병가 기간 중 버젓이 업무를 한 직원도 감사에서 걸렸다. 교대근무자들이 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초과 수령하는 등 근태와 예산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기업 대비 큰 책임…"국토부 영향력 행사해야"
공기업 임직원은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공직자라는 지위도 인정된다.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윤리적 잣대와 기강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진효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사기업 임직원보다 상대적으로 가중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를 강화하는 일차원적 통제뿐만 아니라, 임직원 스스로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 문화와 동기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공기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하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무부처가 공기업의 실제 사업 수행과 경영지침 이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실무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기업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정책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권과 규제 권한을 쥐고 있다.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소유권자로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임면권을 포함해 경영관리의 총괄 조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사업권과 규제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소관 공기업에 막강한 초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