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0일 도로공사에 수도권본부 사옥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도로공사는 2024년 9월 620억원에 매입한 2만㎡ 규모 건물로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 도로공사는 매각이나 리모델링 축소 등 대안을 검토하며 국회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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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리모델링 축소 등 다각도 고심"
620억 들인 예탁원 건물 처분 기로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매입한 수도권 신설 본부 사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옥 입주를 진행하려던 도공은 국토부의 단호한 조치에 따라 해당 건물의 매각이나 리모델링 규모 축소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로공사 측이 청구한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최근 기각 처리됐다.
도공은 2024년 9월 620억원을 들여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사들인 뒤 이듬해 1월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끝냈다. 이후 국토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이후의 일부 후속 작업은 잠정 중단됐다.
국토부는 도공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필요한 면적(4798㎡)을 훌쩍 뛰어넘는 연면적 2만2626㎡ 규모의 건물을 사들여 879억원에 달하는 추가 부채 부담을 떠안았다고 짚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누락하고 미래홍보관 등의 무단 입주를 계획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기관 통보 및 관련 본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도공은 신축 비용 대비 기존 건물 매입이 경제적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 건물을 지을 경우 1400억~1500억원이 들어 기존 건물 매입이 불가피했다"며 "전체 도로 노선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관리 조직 신설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사 내부에서도 국토부 심의 기간이 길어지자 수도권본부 임시사무실 임대료 등 매몰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입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 같은 요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도공의 당초 계획은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처분을 통해 도공 측에 자산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도공의 자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는 취지다.
도공은 국토부 결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활용 및 처분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감사 지적을 수용해 매각을 비롯한 효율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건물 전체를 매각해 예산을 회수할지, 혹은 리모델링 등 부대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할지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공 측은 이 사안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점을 고려해 향후 국회 차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옥 매각 여부와 최종 자산 효율화 방향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