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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장종태 "HACCP 인증업소 매년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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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HACCP 인증업소에 매년 정기조사 의무화하고 수시조사 근거 마련했다.
  • 조사 전문기관 위탁과 인증 취소 사유 구체화로 식품안전 관리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수시조사 근거 마련·전문기관 위탁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었지만, 면제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현행 제도는 HACCP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조사·평가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개정안은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위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기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인증 취소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처분 사유를 구체화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우수업소라는 이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소에서 식품안전 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인증업소가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받게 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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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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